[부동산] 올해(24년) 12월부터 공시가격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빌라 1채는 청약때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9월 22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월 20일 입법 예고를 하였고, 그 개정안에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60m2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인 아파트, 비아파트가 청약때 무주택으로 인정받고, 지방 기준 전용면적 60m2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 비아파트가 청약때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올해 12월부터 수도권은 전용 면적 85m2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빌라(비아파트) 1채, 지방은 전용 면적 85m2 이하,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인 빌라(비아파트) 1채로 완화됩니다. - 비아파트로 포함되는 빌라는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
2024. 9. 24.
[부동산] 올해(24년) 10월부터 5대 은행에서 전입세대 확인이 가능해진다!!!
올해(24년) 7월 31일, 5대 은행(신한, 하나, 우리, 농협, KB)은 행정안전부, 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 해당 건물,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당사자 동의 없이 금융회사, 신용정보업체, 경매 참가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성만 표기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주택 담보대출 신청시, 대출 실행 직전,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시점 등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서 전입세대 확인서를 요구를 해왔고,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전입세대 확인서를 떼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안 됩니다.) 또한,이번 업무 협약을 ..
2024.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