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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4년) 7월 31일, 5대 은행(신한, 하나, 우리, 농협, KB)은 행정안전부, 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 해당 건물,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당사자 동의 없이 금융회사, 신용정보업체, 경매 참가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성만 표기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주택 담보대출 신청시, 대출 실행 직전,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시점 등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서 전입세대 확인서를 요구를 해왔고,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전입세대 확인서를 떼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안 됩니다.)
또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은행의 대출 상담 과정에서 조회 동의만으로 전입세대정보를 열람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약 2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올해(24년) 10월부터 대면과 비대면 채널에서 접수된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 전입세대정보를 실시간 열람과 확인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조금씩 자리가 잡히면...
연립, 다세대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한 대출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지는 시행 후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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