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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4년) 8월 20일,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토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여, 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에 참여한 뒤 낙찰받은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까지 공공임대로 제공을 하고, 10년이 지나서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피해자가 원하면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 주택에서 거주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공임대주택이나 LH를 통한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25년) 1월 전세 사기, 보이스 피싱 범죄의 양형 기준안이 변경이 됩니다.
- 조직적 사기 범죄 기준)
5억 원~ 50억 원 미만은 가중 6~11년 (최대 11년)
50억 원~300억 원 미만은 기본 6~11년, 가중 8~17년 (최대 17년)
300억 원 이상은 기본 8~15년, 가중 11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 일반 사기 범죄 기준)
5억 원~50억 원 미만은 가중 4~8년 (최대 8년)
50억 원~300억 원 미만은 기본 5~9년, 가중 6~11년 (최대 11년)
300억 원 이상은 기본 6~11년, 가중 8~17년 (최대 17년)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양형 기준안이 변경되면서
전세사기를 친 사기꾼에게 형량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긴 했지만...
사기꾼이 변호사를 잘 써서 기존 형량을 낮추거나 조직적 사기 범죄를 일반 사기 범죄로 바꾼다면...
감방에서 적당히 살다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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