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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월 20일 입법 예고를 하였고,
그 개정안에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60m2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인 아파트, 비아파트가 청약때 무주택으로 인정받고,
지방 기준 전용면적 60m2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 비아파트가 청약때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올해 12월부터 수도권은 전용 면적 85m2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빌라(비아파트) 1채,
지방은 전용 면적 85m2 이하,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인 빌라(비아파트) 1채로 완화됩니다.
- 비아파트로 포함되는 빌라는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포함이 됩니다.
공시 가격이라서 시세는 그 조금 더 높은 가격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선별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청약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흠...
그렇다면...
이번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비아파트로 분류되는 빌라는 매수는 쉽지만... 매도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시로 바뀌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유의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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