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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노후+건강+보험+의료)/출산, 육아, 자녀

[출산, 육아 #3] 양육비 미지급한 부모에게 첫 유죄 판결이 나오다

by Rance_랭스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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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양육비를 미지급한 비양육인에게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만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24년 5월 22일, 부산지법에서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이 기소되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분은 양육비를 4년간 매달 70만 원 정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일은 드물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1)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확정받고,
이어서 법원에 신청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2) 이행 명령을 받고도 3차례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다시 법원에 감치 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아야 합니다.

3) 감치 명령을 하고도 1년간 양육비를 못 받으면 그때서야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감치 명령은 법원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최대 30일간 직권으로 구속하는 것.

 

 


이 40대 남성은 양육비를 정말 낼 수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양육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출처: 서울가정법원]

 

 

[출처: 서울가정법원]




위의 표는 서울가정법원에 있는 2021년 기준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만약에,

이혼하게 될 시에는 이렇게 양육비를 줘야 하고,

양육자가 소득이 없다면 비양육자가 산정기준표에 맞게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양육자 소득 없음, 비양육자 세전 소득 270만 원 => 부모 합산 소득 270만 원

만 15세 딸 1명, 만 8세 아들 1명 자녀 2명이고,
부모합산 소득이 200~299만 원 구간입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 분담비율이 100%로 되어서~
76만 7000원 + 95만 7000원 = 약 172만 원이 양육비로 나가게 됩니다.

비양육자는 세전 소득 270만 원이니까~~
세금 내고 나면 230~240만 원입니다.

 

양육비 주고 나면... 생활이 안 되겠군요 @.@

 


또 다른 예)
양육자 세전 소득 180만 원, 비양육자 세전 소득 270만 원 = 부모 합산 소득 450만 원...
만 15세 딸 1명, 만 8세 아들 1명 자녀 2명이고,
부모 합산 소득이 400~499만 원 구간입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 분담비율은 270만 원 / 450만 원(180+270) => 60%가 됩니다.
(반대가 되면... 40%가 되겠죠?!)
114만 원 + 104만 2000원 = 약 254만 원에서 양육비 분담율 60%를 곱해주면
약 152~153만 원을 양육비로 나가게 됩니다.

비양육자는 세전 소득 270만 원(세후 230~240만 원) 이니까~~
자녀 2명은 월급에서 차지하는 양육비 비율은 약 55~70%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흠...

제가 계산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양육비가 엄청나게 나가는군요 @.@

(자녀 1명은 그나마 숨을 쉴 수 있고, 자녀 2명부터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돈은 못 모은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한 번 정해진 양육비는 변하지 않는 건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





#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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