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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노후+건강+보험+의료)/출산, 육아, 자녀5

[출산,육아,자녀 #5] 교육부 저출생 대책 발표 및 내년(25년)부터 만 5세는 학비 월 최대 55만 원 지원 확대 올해(24년) 6월 19일 교육부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연말까지 방안을 확정해서 국회에 법 개정을 거쳐서 시행할 예정이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도 2026년 이후에는 대부분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안의 내용에는... 1.내년(25년)부터 만 5세, 2026년 만 4세, 2027년 만 3세로 확대하면서 유아 학비, 보육료 지원금을 월 최대 3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늘릴 예정. 2.유치원 5시간, 어린이집 7시간 기본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으로 연장을 하고, 돌봄 서비스는 오전 7시 30분~9시, 오후 5시~7시 30분까지 총 4시간 제공을 하면 하루 12시간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할 예정. 그리고희망하는 유아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 2024. 6. 22.
[출산,육아,자녀 #4] 교감 선생님 폭행한 초등학교 3학년... 인성이 중요하다!!! 최근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인성 문제와 선생님들의 교권이 추락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출처: 유튜브 MBCNEWS / [자막뉴스] "XXX야! 그래, 뺨 때렸다!" 교감 폭행한 초3 '발칵]   문제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수업 도중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담당 교사는 제지를 했습니다.그리고이 학생은 교실 밖에 나와서 우산으로 교실 문을 내리치고,무단 조퇴하려고 해서 보다 못한 교감 선생님이 이 학생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교감 선생님의 뺨을 6번이나 때리고, 팔뚝도 깨물고, 침까지 뱉고, 가방을 휘둘러 폭행도 하고,감옥이나 가라는 폭언을 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이 학생의 어머니가 학교로 와서 담임교사를 폭행했다고 하네요. 그래서이 학생의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2024. 6. 6.
[출산, 육아 #3] 양육비 미지급한 부모에게 첫 유죄 판결이 나오다 2021년부터 양육비를 미지급한 비양육인에게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만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리고24년 5월 22일, 부산지법에서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이 기소되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분은 양육비를 4년간 매달 70만 원 정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일은 드물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1)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확정받고,이어서 법원에 신청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2) 이행 명령을 받고도 3차례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다시 법원에 감치 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아야 합니다. 3) 감치 명령을 하고도 1년간 양육비를 못 받으면 그때서야 형사 .. 2024. 6. 4.
[출산, 육아] 부영그룹 출산장려금 1억 원 지급... 하지만 세금이 3000만 원 낼 수도 있다(?) 최근 부영그룹이 저출산 극복과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은 출산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영그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출산장려금 제도 외에도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의 복지제도를 운영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1억 원 지급을 놓고 세제 혜택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근로소득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이면 세금 15%, 8800만 원 이하이면 세금 24%, 1억 5000만 원 이하이면 세금 35%, 1.. 2024. 2. 15.
2024년 1월 1일부터 부모 육아휴직제도 개편이 된다. 현재 3+3 부모 육아휴직제에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어제(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시행되었던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의 기준으로 부모 각자에게 첫 3개월간 1인당 지급 상한액을 월 200~300만 원 사이였습니다. (1개월 200만 원 / 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그 이후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로 지급되며 월 150만 원 상한선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이 되는데요. 자녀 연령은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 변경, 적용 기간은 첫 3개월+3개월(통상임금 80% 적용) -> 첫 6개월+6개월(통상임금 80% 적용) 변경됩니다. 그리고 육아 휴직..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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