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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노후+건강+보험+의료)/연금2

[연금 #2] 실버타운 들어가도 주택연금도 받고, 비운 집 월세, 전세도 가능해진다 24년 5월 20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사전 승인을 받고,실버타운(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 그리고한국 국적이면서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부부 합산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주택연금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한 분들은 월세 임대만 가능하고,신탁 방식 가입자는 전세, 월세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 방식은 주택 연금 가입자 .. 2024. 6. 23.
[연금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50% 지원 제도 신청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중에서 특정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했던 사람이 다시 국민연금을 납부해서 연금 수령이 가능토록 하게 하기 위해서 12개월(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국민연금은 10년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고,10년이 안되면 그전에 냈던 돈을 일시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올해(24년) 기준, 기존 4만 5000원에서 최대 4만 6350원으로 보험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했고, 지역가입자는 최소 국민연금 9만 원 부터 납부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50% 지원 제도를 받으려면 3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1.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 원 미만인 자 2.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미만인 자 3.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였..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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