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2] 실버타운 들어가도 주택연금도 받고, 비운 집 월세, 전세도 가능해진다
24년 5월 20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사전 승인을 받고,실버타운(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 그리고한국 국적이면서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부부 합산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주택연금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한 분들은 월세 임대만 가능하고,신탁 방식 가입자는 전세, 월세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 방식은 주택 연금 가입자 ..
2024.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