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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

2024년 1월 1일부터 부모 육아휴직제도 개편이 된다.

by Rance_랭스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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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3 부모 육아휴직제에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어제(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시행되었던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의 기준으로 부모 각자에게 첫 3개월간 1인당 지급 상한액을 월 200~300만 원 사이였습니다.

(1개월 200만 원 / 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그 이후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로 지급되며 월 150만 원 상한선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이 되는데요.

 

자녀 연령은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 변경,

적용 기간은 첫 3개월+3개월(통상임금 80% 적용) ->  첫 6개월+6개월(통상임금 80% 적용) 변경됩니다.

 

그리고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 원에서 200~4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이며, 월 상한액은 150만 원의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총 39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부모 모두 2023년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2024년(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직장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눈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선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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