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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사채 100만 원이 2달 뒤 4천만 원으로 늘어나다

by Rance_랭스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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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 실패 후 위암 판정을 받은 A라는 분이 위암 수술비 100만 원이 그 당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신용도가 떨어져서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하니까~ 

인터넷 대출 플랫폼에 글을 올렸더니, 1~2시간 만에 수십 군데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 사금융 업체에서 100만 원을 발렸는데요

 

이때부터 큰일이 난 거죠~


이 업체에서는 1주일 뒤 연락이 와서 190만 원을 갚으라고 했고,

A는 다시 다른 업체 4군데서 50만 원씩 또 200만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빚은 2달 만에 4천만 원까지 늘어났다고 하네요ㅠ;

 

그리고

사채업체 직원은 돈 빌릴 때 신분증 들고 영상과 사진 찍으라고 한 뒤,

앱으로 돈을 빌린 사람의 연락처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 연락처로 안 갚으면 가족, 지인에게 연락을 하는데 심지어는 초등학생 조카 학교까지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 분의 누나가 갚아줬다고 합니다.

 

또한,

사채업체 직원은 단체방에 초대해서 수시로 돈을 갚으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고,

돈을 빌린 사람의 얼굴이 들어간 수배 포스터를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뿌리는 방식도 쓴다고 합니다.



더 악랄하게는 돈을 빌린 사람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도 있습니다.

 

흠...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 이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불법 사채업자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대해서 11월 9일, 윤 대통령은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 계약을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로 규정하고, 법 개정과 양형기준 강화에 대해서 법무부,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에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법 사금융 업체에게 돈을 빌리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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