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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4년) 6월 16일, 서울시는 5년마다 발표하는 저출생, 고령화 등에 대한 대응 방향인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인구 감소 등으로 서울시의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서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서 노인복지법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기준을 개별 복지 사업에 따라 달리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생계와 관련이 적은 문화 지원 사업의 경우는 만 70세 또는 만 80세 이상으로 정해서 지원 대상을 축소할 수도 있음.
그리고
만 65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해당 나이에 있으신 분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대로 유지합니다.
또한,
내년(25년)부터 신규 복지 사업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 추진될 예정이고...
서울시가 먼저 하게 되면...
다른 지방도 서울시가 실행한 방안들이 확산될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만 65세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도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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