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시설에서 사망하는 무연고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5000명(5415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2년 전인 2021년에 비해서 50%나 늘었다고 합니다.
(40세 미만 무연고 사망자 113명)
그리고
연고가 없는 상태로 요양 시설에서 사망하거나 정신이 온전치 않은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로채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무연고 노인은 자기 재산을 지킬 기력도 없고, 도움받을 가족이 없다 보니..
제3자가 작정하고 돈을 가로채면 적발조차 어려운 현실이라고 합니다.
사례1) 강원 원주에 위치한 요양원에서 무연고 노인이 사망하자~
A 원장은 계좌에 있던 600만 원 정도를 시설 후원금 계좌로 몰래 이체했고, 비슷한 방식으로 후원금으로 빼돌려 시설 운영 경비로 사용한 돈이 2200만 원이 더 있는 사례
사례2)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B씨는 무연고 치매 환자가 잠든 사이 현금카드를 몰래 21차례에 걸쳐 약 700만 원을 사용하여 걸렸고,
지난해 10월 B씨 사회복지사는 징역 8월을 선고받음.
사례3) 사회복지시설 원장 ㅁ씨는 2018년 장애가 있는 무연고자가 숨지자 실제 장례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것처럼 꾸미고, 차액을 유류 재산에서 보전 받은 부분을 걸려서 올해 6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음.
이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은데...
혼자 사는 분들이 나중에 늙어서 노인이 되면...
무연고 노인이 되어서 요양 시설에 있다 보면 경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이 되어서 움직임이 불편함이 오거나~
이 정도면 잘 살았다 싶을 때...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에 가서 안락사를 선택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생각이 추후에 바뀔지도 모르긴 한데...
제가 너무 오래 살지는 않겠죠?! @.@
#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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