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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올해(24년) 10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해 운영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승급제의 대상은 50인 이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 근무 경력 5년 이상이 해당되고,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승급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처우와 장기 요양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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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승급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되면 월 15만 원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요양보호사의 필요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지금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로봇의 단가가 낮아지면...
그 로봇이 요양보호사 역할을 일부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로봇의 발달과 단가가 낮아지지 않는 선에서는...
요양보호사의 필요함은 더 늘어나겠죠 @.@
#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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