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를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2월 1일~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월 31일을 알렸습니다.
단일 택지 개발 지구로서 100만m2 이상으로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 51개 지역(약 103만 가구)입니다.
이 부분을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 연접한 지역을 포함하면 최대 108개 지역(약 215만 가구)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후 도시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을 하면 준공 30년이 되지 않아도 안전진단이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까지 완화하고,
역세권 준주거지역은 최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폐율과 건물(인동) 간격도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한다고 하네요~
노후 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곳은
서울에서는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며, 경기도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과 수원 정자,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등 30곳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천은 구월, 연수, 계산, 만수, 부평 등 5곳이 포함됩니다.
또한,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10곳, 부산 5곳, 광주 6곳, 강원 5곳, 대전 6곳, 울산 2곳, 충남 1곳, 충북 8곳, 경남 6곳, 경북 2곳, 전남 4곳, 전북 6곳, 제주 3곳 등이 특별법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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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해당 되시는 분들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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