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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올해(2024년)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3단계별로 나눠서 전 금융권의 대출 상품에 대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에 따라 부과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매년 5월, 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 변동 위험은 1.5%(하한선)과 3%(상한선)을 부여해서 보완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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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올해 11월 연 4%의 금리로 변동 대출을 실행할 때 과거 5년 중 최고 금리가 2021년 연 4.6%와의 차이를 가산금리로 더 합니다.
이 경우 금리 차이가 0.6%에 불과해서 하한선인 1.5%를 스트레스 금리로 더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 금리는 올해(2024년) 상반기 25% 적용, 올해 하반기 50% 적용, 2025년부터는 100% 적용이 됩니다.
<br>
이렇게 되면...
기존 대출보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적용되면 대출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이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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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스트레스 DSR 제도 적용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시죠 @.@
#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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