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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흐름/부동산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by Rance_랭스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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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의무: 2021년 2월 이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수분양자에게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거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실거주 의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으려고 2021년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가 진행되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게 되었고, 둔촌 주공(올림픽 파크 포레온) 분양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서 인기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대단지인 둔촌 주공이 분양이 안 되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질 거라고  본 정부는 작년(23년) 1월 3일 부동산 대책에서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폐지에 대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둔촌 주공은 완판이 되었습니다.


또한,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는 여, 야 합의를 한동안 찾지 못하다가 올해 2월 29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둔촌 주공을 비롯한 4만 8000여 가구의 청약 당첨자들은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네요~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올해 5월 입주 예정 단지는 입주 즉시 연속 거주 입주 시점을 최대 3년간 유예한 후 2027년 5월부터 입주해서 연속 거주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 이행 전에 최대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거주 의무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하여튼...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의 의견이 나눠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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