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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를 동(층, 방향)까지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개인 재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과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공개 계획이 철회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 아파트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할 때만 동(층, 방향)의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 주체 구분해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없는 것 보니..
이 부분은 시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은 올해(24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거래 주체인 개인, 법인, 공공기관, 기타 등등으로 구분해 공개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의 많은 부가 몰려있는 부동산이라서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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