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재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올해(24년) 5월 9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화두에 올랐고,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며 수습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개인적 소견이었다고 다시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1주택 종합부동산세가 폐지가 된다면...
2005년에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처음 시행된 후 20년 만에 변화를 맞는 셈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을 올려서 실거주 1주택자이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통계를 보면,
2017년 3만 6000명에서 2022년 23만 5000명으로 늘었고,
1주택자가 낸 종합부동산세액은 151억 원에서 2562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현재 윤석열 정권 때는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올리면서 과세 인원 11만 1000명(종합부동산세액 905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군요 @.@
그렇다면...
만약에 1주택 종합부동산세가 폐지가 된다면...
15~40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자는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라는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이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인상 부분을 반영을 해서 15~40억 대 이상의 주택의 가격대부터 단계적인 누진 과세를 강화를 한다면 1주택 종부세 폐지도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이야기를 했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국회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야당의 생각들이 어떻냐에 따라서
1주택 종합부동산세가 폐지가 되느냐... 유지가 되느냐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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