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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성인이 된 뒤 상속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주는 민법 개정안이 8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민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 승인',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 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경우가 많았겠죠?!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다ㅠ;
민법 개정안에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여튼...
법무부는 의결된 법안을 국회에 신속히 제출한다고 합니다~!!
잘 진행되었으면 하네요^^
.
.
태어난 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죠~
그리고
개천에서 용 되기도 힘든 세상에서...
과도한 빚을 가지고 출발선도 아닌, 마이너스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건...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 아닌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기엔 정말 힘듭니다.
#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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