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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노후+건강+보험+의료)/건강+보험

[건강보험 #7] 재산과 소득에 따라 지역건강보험료가 달라진다

by Rance_랭스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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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소득에 따른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포스팅을 하나로 담으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긴 글이 되었습니다.

긴 글에 유의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직장건강보험료를 내다가 지역건강보험료로 변경이 됩니다.

이때 직장다닐 때 보다 더 많이 내는 분들이 있고,  덜 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건강보험료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야 된다고 하네요ㅠ;



그래서

지역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글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 지역건강보험료는 재산(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보증금)과 사업소득(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을 합산해서 부과를 합니다.

 



첫 번째) 재산(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보증금) 부과 방식
(2024년 기준 재산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됨)



- 재산자료(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는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이 되고, 재산 자료는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입니다.

그리고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에 대한 자료는 매월 반영이 됩니다.



전세, 월세 보증금은 30%만 해당이 됩니다.

예) 1억 보증금 --> 3000만 원  / 5000만 원 보증금 --> 1500만 원

 


그리고

주택, 건물, 토지는 시가가 아닌 지방세 과세 표준으로 부과가 되고,

아파트는 현재 매매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부과 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

1)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검색

2) 메인화면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누름
(단독주택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알아볼 수 있음)

3) 공동주택가격 열람에서 해당 아파트 검색하면 공시가격 알 수 있음

 

 

 





1)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검색

2) 메인화면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누름

(단독주택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알아볼 수 있음)

 

 



3) 공동주택가격 열람에서 해당 아파트 검색하면 공시가격 알 수 있음

 

 

 



그렇다면..

아파트 공시가격이 2억 원이면... 

재산세 2억 원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지역건강보험료는 약 12만 5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시가격은 매매가의 0.42~0.6을 곱하면 얼추 맞아 보이는데요~

정확한 건 위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



- 예) 아파트 매매가 4억 원 x 0.42~0.6 = 공시가격 1억 6800만 원~2억 4000만 원 사이

 

 

[24년 기준 지역건강보험료]

재산세 1억 6000만 원 --> 지역건강보험료 약 10만 원 
재산세 2억 원 --> 지역건강보험료 약 12만 5000원 
재산세 3억 원 --> 지역건강보험료 약 16만 원 
재산세 5억 원 --> 지역건강보험료 약 20만 원 
재산세 10억 원 --> 지역건강보험료 약 25만 8000원 
(재산세 = 아파트 공시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는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1.포털 사이트에서 지역건강보험료 계산기 검색하면 4대보험료 계산 - 국민건강보험을 누릅니다.

 

 

 



2.국민건강보험 "4대 보험료 계산하기" 누릅니다.

 

 

 



3.지역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에서 재산과 소득 등을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두 번째) 자동차 부과 방식은 35년 만에 올해(2024년) 2월 폐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업소득(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서 부과 방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부과 방식은 잘 모르겠네요 @.@)



연금소득은 전년도 소득액에 대하여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도 소득 중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됩니다.




사업 소득(이자, 배당 소득) 연 소득 336만 원 이하는... 
최소 건강보험료 1만 9780원+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해서 2만 2340원를 냅니다.

 

사업 소득(이자, 배당 소득) 연 소득 336만 원 초과부터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8%의 기준인지는 모르겠으나 지역건강보험료는 늘어납니다.

 

- 예) 1000만 원 이자, 배당 소득 --> 지역건강보험료 약 6만 6000원 부과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 중에서 과세되는 건 부과하고, 비과세 상품은 부과를 안 합니다.



또한,
근로 소득과 연금 소득은 50% 소득 인정됩니다.

예로 연금 소득이 100만 원이면 50%인 50만 원만 소득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2종류가 있고,

현재는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이 해당이 되고,

퇴직 연금과 개인연금(연금 저축, IRP)은 해당이 안 돼요.


퇴직금도 이자, 배당으로 받으면 과세가 되고,

퇴직금을 연금 저축, IRP 계좌로 넣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안됩니다.


 

 

 


예시) 국민연금 연 2000만 원(50% 인정)+ 이자 배당 1200만 원 + 사업소득 800만 원 => 3000만 원 소득 x 8%
= 약 20만 원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 [24년 기준 지역건강보험료]
 1000만 원 소득 --> 지역건강보험료 약 6만 6000원
2000만 원 소득 --> 지역건강보험료 약 13만 3000원 
3000만 원 소득 --> 지역건강보험료 약 20만 원 
4000만 원 소득 --> 지역건강보험료 약 26만 6000원 
5000만 원 소득 --> 지역건강보험료 약 33만 3000원 


 

 

 

 

 


또 다른 예)
아파트 공시가격 3억 원 (매매가 약 5억 원 내 외 예상) + 사업소득(이자, 배당 소득) 2000만 원 + 국민연금 연 2000만 원(월 약 166만 원)
=> 지역 건강보험료 약 33만 8000원이나 많이 나오네요.

 

 

 

 

 


네 번째) 주택 금융부채 공제 (공제신청 대상자만 적용)

(주택 금융부채 공제는 얼만큼 공제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


주택 금융부채 공제는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이나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 원래 적용이 되고 있었고,

올해(24년) 5월 21일부터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주택도시기금 대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도 확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법 시행 전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을 받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도 소급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적용 대상자]
- 1세대 1주택자 (24년 1월~ 10월 기준)
공시가격 6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44% 적용  = 재산과표 2.64억 원 이하 주택

- 1세대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 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재산세 과세표준액 또는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공제 적용 신청 접수는 안됨)
예) 전,월세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금액 × 40)] × 30/100

 

 

 



그리고

직장인이 아닐 경우에는...

내가 주택을 한 채 보유하더라도 공시가격에 따라서 지역건강보험료를 내는 금액이 달라지니까~

부동산(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을 구입해서 시세 차익을 거둘 생각이 없다면...

지역건강보험료를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선에서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올해(24년)부터 적자를 시작해서, 2028년도에는 남아 있는 적립금 25조 원이 다 소진되고,

8년 뒤인 2032년에는 적자만 20조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24년 기준)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약 8% 비율이지만...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점차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이거나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무료이미지 픽사베이]

 

 


 - 번외 1)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약 8%(회사와 나 반반 부담)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냅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더라도 회사 외의 다른 소득(사업, 임대, 금융 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하네요.
그리고
2000만 원 소득이 넘어가면... 고지서가 집으로 온다고 합니다ㅠ;


 

 


- 번외 2)
개인 사업자라도 종업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이고,
종업원이 1명이  4대 보험을 내게 되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의 월급보다 조금 더 많이 신고해야 된다고 하네요.

 

 




저는 지역건강보험료를 알아보면서...

내가 살 주택에 대한 가격대를 너무 크게 잡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주택 1채의 공시 가격 1억 6000만 원 이상만 되어도 지역건강보험료를 매달 10만 원 이상씩 납부하고,

플러스로 아파트 관리비 매달 납부해야 되고,

전기세, 가스비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니..가만히 있어도 매달 돈이 나갈 곳이 많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지역건강보험료를 안 내기 위해서... 4시간이라도 파트 알바 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직장건강보험료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많이 지출되는 부분을 아낄 수 있게 되는거죠~!!


 

 


또 다른 방법은... 
지역건강보험료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해당이 되고,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의 계속 가입 제도가 적용되면 (3년) 36개월까지 이전에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건강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 오래 다니실 분들은 아직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알고 있다가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 미리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재산과 소득에 따른 지역건강보험료의 긴 글의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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