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5년)부터 최저 시급이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싶어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953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 왜 만들어진 건가?
- 1953년, 제대로 된 휴일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약 70년이 지난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현재는 주휴수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하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라서 5일을 일하면 1일 치를 플러스된 6일 치 임금을 준다고 보면 됩니다.
- 예로 내년(25년)도 최저 임금 기준으로 알바생 주 5일 8시간 일하게 될 시,
하루 8시간 x 5일 근무 (주급 40만 1200원) + 주휴수당 8시간 (8만 240원) = 48만 1440원이 됩니다.
48만 1440원 나누기 40시간 = 시급 약 1만 2030원이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
주 15시간 이상 알바생을 고용하지 않기 위해서 하루 2~3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알바 2명에서 1명을 줄이면서 키오스크를 사용을 합니다.
약 70년 전에 만들어진 주휴수당을 없애고...
최저 시급을 조금 더 올리는 방안으로 간다면...
알바생들도 짧은 알바 시간을 여러 군데 일할 필요도 없게 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주휴수당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고민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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