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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10m 이내는 금연 구역이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개정해서 올해(24년) 8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 내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면서 새롭게 지정하였고,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그 주변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를 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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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과연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
#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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