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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3종 세트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전월세 신고제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저도 몰랐죠^^;;
그래서 간단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지자체에 30일 이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월세 30만 원, 전세금 6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21년 6월 1일 이후부터 대상입니다.
그리고
신규 계약, 변경, 해지 또한 모두 신고대상이고, 갱신이라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전과 같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어제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니까~~
21년 6월 1일 이전에 살고 있고, 월세 변동이 없다고 하니까~ 해당 대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행이 되고 유예기간이 1년이어서~
22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최근 기사들을 보면,
5월 내에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지만...
5월 25일 현재까지 계도 기간 연장이라는 정확한 기사는 검색을 못했습니다.
## 신고하는 사람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요~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어느 한쪽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 신고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시에는 신분증과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보통 임차인이 확정일자 신고를 하기 때문에~
확정일자 신고를 하면서 전월세 신고도 같이 하면 좋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신고 시에는 4만 원~ 100만 원 과태료,
허위 신고는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과태료는 100만 원을 내야 됩니다ㅠ;
월세를 살고 있는 저한테는 굉장히 불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월세 + 관리비같이 계산해서 월세를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관리비를 높이고, 월세를 낮추게 되면...
월세가 낮더라도 똑같다는 말이 되니까요^^
#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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