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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흐름/코인(암호화폐)

작년 해외금융계좌 (가상 자산 포함) 5억 원 넘으면 7월 1일까지 신고 대상

by Rance_랭스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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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준, 

가상 자산 (해외가상자산계좌), 현금, 주식 등 해외금융계좌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합산 잔액이 5억 원이 초과했을 경우 계좌 정보를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계좌 보유자명과 주소, 계좌 번호, 금융회사명, 공동명의자, 실질 소유자, 월말의 전체 계좌 정보 등을 기재를 하여 홈택스, 손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 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서 매년 외국 국세청과 자료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해외가상자산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었고, 가상 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 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과 가상 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 사업자에게 개설한 지갑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로 5억 원이 있는데... 미신고 하면 과태료가 최대 1억 원 내야 된다는 거죠ㅠ;




그리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과태료 안 내기 위해서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구요

금투세도 시행될지, 안 될지 확정은 안 났지만...

코인 과세가 한 번 더 유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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