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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24년) 6월 중순 가상자산 과세의 내용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와 일부 가상자산(코인)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열었고, 과세의 세부적인 방식과 수수료 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시행 시기와 비과세 한도,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상자산(코인) 과세 관련 방침을 7~8월에 세제 개편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코인) 과세가 내년(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25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율 22~24%(지방세 포함)를 적용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 1억 원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1억 2000만 원에 매도를 하면, 2000만 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250만 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1750만 원에 대해서 세율 22~24%가 적용되어서 385~42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손실을 봤을 때는 구제해 주는 방안이 하나도 없습니다ㅠ;
손실은 손실대로...
수익 보면 세금 내고... @.@
그리고
코인 과세 유예에 관한 청원은 5만 명을 넘겼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되었습니다ㅠ;
또한,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은 코인 과세 한도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냈었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8월, 기획재정부에서 가상자산(코인) 과세 관련 내용을 발표할 때...
가상자산(코인)이 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다리 걷어차기 2탄이 되는 건가요~)
#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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