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정보

올해(2024년) 4월부터 허리디스크, 비염, 소화불량도 한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by Rance_랭스 2024. 1. 19.
728x90
728x90





2020년 11월부터 한의원에서 뇌혈관 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생리통 등으로 한약을 지으면 약값의 절반을 건강보험료로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전 몰랐네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 확대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상 질환은 허리 디스크와 소화불량, 알레르기 비염이 추가가 되며, 2024년 4월부터 참여기관을 한방병원 등으로 확대해서 본인 부담률은 한의원 30%, 한방병원 40%로 각각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약 가격은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5만 2900원(1회 처방 기준)으로 책정되어서 해당 환자는 1만 5870원 ~ 2만 1160원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소화불량은 4만 4220원, 허리 디스크 한약은 5만 1730원으로 책정되며, 
이 중 30~40%는 본인 부담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현재는 환자 1명당 연간 1가지 질환으로 최대 10일까지만 처방받을 수 있는 부분을 2가지 질환으로 늘리면서 최대 40일 처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의사 1명당 건강보험 청구 상한도 연간 300건에서 600건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1차 시범사업 기간에는 전국 한의원 1만 4557개 중에서 2922개인 약 20%가 참여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곳에 가도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한약 값이 부르는 게 값이라서 건강보험료를 적용받으려면 복지부가 정한 것에 맞춰야 해서 참여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올해) 2024년 4월부터 시행이니까~

한의사들이 계산기를 잘 두드려 보고 선택을 하시겠죠^^



# 24.01.19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