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12일부터 주택 공시 가격 기준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이면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 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연금은 가입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이 계속해서 지급이 되고,
부부 모두 사망 시에는 사후정산 후에 지급이 종료되는 상품입니다.
부동산에 부가 많이 몰려있는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괜찮은 상품이네요~
그렇다면...
주택 연금 가입방법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부부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주택자도 비 거주 1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 조건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
주택연금의 장점은...
가입 주택이 5억 원 이하이면 재산세 25% 감면과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평생 주거가 보장이 됩니다.
(가입 주택이 5억 원이 초과되면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네요ㅠ)
단점은 한 번 정해진 주택연금이 물가 상승률에 반영이 되지 않고,
주택 값이 상승해도 받는 연금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여러 가지 발생하는데요~
초기 보증료 (집값의 1.5% 발생), 감정평가 수수료,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주택 소유권이 가입자에게 있어서 재산세, 건보료를 납부) 등이 있습니다.
10월 12일부터는 2억 원 미만 1주택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가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도 가능하긴 한데요~
중도 해지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난 뒤에 가입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지하고 난 뒤에는 같은 주택은 재가입이 안되고,
다른 주택은 재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집을 이사하고 난 뒤에 재가입 하면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글을 작성해 보니까~
집 한 채로 노후 보장을 할 수 있는 방식이라서...
저도 제 소유의 집이 생기는 날까지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될 듯싶네요 @.@
##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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