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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신혼부부 대상 디딤돌 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연 소득 기준 상한을 8500만 원,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은 연 소득 기준 상한을 7500만 원으로 해서
각각 현재보다 1500만 원씩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결혼 패널티 정상화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나온 내용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의 특례 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이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최대 1억 원 선까지 늘리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혼부부 각각 1회씩 총 2회 청약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위장 미혼보다 현실적으로 좋은 대안인지는 각자 계산기를 두드려 보셔야 할 것 같네요^^
#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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