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공인중개사는 1년에 한 번 공제료를 내고,
일종의 보험인 최소 1억 원 이상, 법인은 최소 2억 원 이상 한도로 부동산 공제 가입을 의무로 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협회가 보상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제 증서의 1억 원의 금액은 계약 건별이 아닌 중개업소의 1년 동안의 한도라는 건데요
해당 공인중개사에서의 거래 건수가 늘어날수록 보장받는 금액도 적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지급한도인 1억 원을 초과한 상태라면 이후 피해가 발생한 계약자는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완을 하려면 공제증서를 계약 건별로 하면 되는데요
아마도 안 하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도 전세 사기, 월세 사기가 많아질수록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턱대고 중개료만 받으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중개료만 받는 게 아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법이 나왔으면 합니다.
부동산 공제 증서 1억 원은 우리의 소중한 돈(전세, 월세 보증금)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 23.11.05
728x90
반응형
'돈의 흐름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내년(2024년)부터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 역할이 늘어 날 예정 (3) | 2023.11.24 |
---|---|
[부동산]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1) | 2023.11.08 |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전세 대출도 올해 연말 또는 2024년 1월부터 온라인으로 갈아타기 가능 (1) | 2023.10.15 |
[부동산]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3) | 2023.10.09 |
[부동산] 23.09.26 부동산 정책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내년 100만 가구 공급 예정, PF 보증 규모 증가) (1) | 2023.10.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