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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흐름/부동산

[부동산] 내년(2024년)부터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 역할이 늘어 날 예정

by Rance_랭스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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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많이 나와서 전세를 하더라도 빌라는 피하고, 아파트 쪽에만 전세를 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면서

11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내년(2024년)부터 공인중개사는 전세, 월세 계약 시 임대인의 체납 여부와 확정일자 현황 등 정보를 제시해야 하고,

임차인의 정보 열람 권한과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 세부항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뒤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임차 주택을 보여 준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도 명시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위의 설명 의무를 부실하게 이행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



사기 치시는 분들 중에는 공인중개사보다는 중개보조원이 많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요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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