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2024년(내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에 26조 6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2023년도에 출산을 하면 해당이 되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금액은 5억 원까지 가능하고,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는 연 1.6~2.7% 금리가 적용되며,
연 소득 8500만 원 이상~ 1억 30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연 2.7~3.3% 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 책정되는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가 되며,
대출을 받은 다음 아이를 낳으면 금리는 한 명당 0.2% 더 내려가고,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추가된다고 하네요~!!
흠...
요즘에는 결혼을 잘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만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지는 내년이 되어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23.11.08
728x90
반응형
'돈의 흐름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전세사기 불안감으로 인한 아파트 전세 쏠림 현상 (2) | 2023.11.30 |
---|---|
[부동산] 내년(2024년)부터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 역할이 늘어 날 예정 (3) | 2023.11.24 |
[부동산] 부동산 공제 증서 계약 건벌로, 바꾸면 안 되는 건가?! (1) | 2023.11.05 |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전세 대출도 올해 연말 또는 2024년 1월부터 온라인으로 갈아타기 가능 (1) | 2023.10.15 |
[부동산]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3) | 2023.10.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