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11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치료보호 대상자가 아닌 일반 마약류 중독자와 치료명령, 감호를 받은 중독자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었고, 치료보호 대상자에게는 비급여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 중독 치료를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도 건강보험이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 국내 마약 사범은 2만 명 내외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는 30%를 부담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 비용 70%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로 마약 관련되어서 병원에 입원하면 한 달에 기본적으로 70~80만 원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환자가 30%만 부담을 하게 되어서...
마약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에게는 부담 없는 비용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치료 보호기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마약류 중독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23.12.10
728x90
반응형
'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이키, 수익 악화로 1600명 이상 직원 해고 예정 (0) | 2024.02.21 |
---|---|
2024년 고용허가제와 5년 살면 외국인도 영주권 나온다. (1) | 2023.12.12 |
한전(한국전력) 독점 전력망, 민간 기업에 개방 예정 (2) | 2023.11.29 |
[울산 전청조 사건] 7명 남성들에게 30억 원 뜯어낸 40대 여성 (2) | 2023.11.23 |
사채 100만 원이 2달 뒤 4천만 원으로 늘어나다 (0) | 2023.1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