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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업자 ㅁ씨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2017년부터 불법 사채를 시작했고,
한 피해자에게 총 4억 1100만 원을 빌려준 후 이자로만 6억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반 행위의 정도, 횟수, 피해 규모에 따라 형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고,
채무자의 반복적인 문자, 전화 또는 개인정보 누설의 범죄가 있을 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불법 사채업자 ㅁ씨는 이자로만 6억 원을 받아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지만 올해(24년) 11월 29일의 판결은 벌금 300만 원이라는 작은 벌금만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실형도 잘 선고되지 않고, 실형이 나와도 실제보다 낮게 나오거나 벌금이 낮게 선고가 되니...
대부업 등록 최소 자본을 늘린다고 해도...
대부업 등록 안하고, 불법 사채업자를 하는 분들도 많아질겁니다.
그리고
불법 사채업자를 해도 실제 형량과 벌금보다 낮게 선고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피해는 실질적으로 더 적어지지는 않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벼랑 끝에는 서지는 말도록 합시다!!!
#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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