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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을 해서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대신 지급해 주는 한도 금액입니다.
그리고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1인당 5000만 원까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가 된지도 24년째라고 합니다.
24년 전과 비교하면 물가도 엄청나게 올랐죠~
또한,
24년 전인 2001년의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약 1492만 원이었고,
2022년 기준으로는 약 4187만 원으로 2.8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하면 약 3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은행에 넣어둔 예금자 보호 금액도 그것에 맞추어 늘려야 하지만..
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을 올해(24년) 6월 27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도 여, 야 모두 예금 보호 한도를 높이는 데 공감대 형성을 했었지만 불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돈 버는 건 어려워도 돈 쓰는 건 쉽습니다.
#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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