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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흐름/코인(암호화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되면, 코인도 과세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by Rance_랭스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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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16일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 1월 말 또는 2월 초에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질문에서 나온 것 중에서 금융 투자 소득세는 폐지하는데 가상 자산(코인) 과세는 내년(2025년) 1월에 발표한 대로 과세하는가?!라는 질문에 가상 자산 과세는 '재검토'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금투세와 코인 과세에 대해 알아본다면...

금투세(금융 투자 소득세)는 주식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로 5000만 원 및 기타 금융 투자소득으로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수익의 22~27.5%(지방세 포함) 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3억 원 초과 시에는 27.5%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코인(가상 자산)은 금융 투자 소득세보다 혜택이 더 적은데요~

그대로 과세 시행할 경우,

25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율 22%를 적용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예) 5000만 원 이더리움을 구매해서 6000만 원에 매도를 하면, 1000만 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250만 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서 세율 22%가 적용되어서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4월 총선에서 각 당마다 표가 필요할 겁니다.

그중에서 주식과 코인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각 당에서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 소득세가 총선 전에 폐지가 확정된다면...

코인(가상 자산) 과세도 몇 년 더 연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인 과세 몇 년 더 연기만 되어도 이번 대세상승장에서 다들 세금 내지 않고...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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