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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4.01.03) 해외 금융 계좌 신고에 대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사이트 안에서는 관련된 내용은 찾기가 어렵긴 했네요 @.@
일단 그 내용은...
2023년 6월부터 해외 금융 계좌 신고에 가상 자산(암호화폐)이 처음으로 포함될 때, 메타 마스크와 콜드월렛 레저(렛져) 등 해외 법인이 만든 가상 자산(암호화폐) 지갑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는 암호화폐(가상 자산)을 콜드월렛 등 비수탁, 탈 중앙화 방식의 암호화폐(가상 자산) 지갑을 통해 암호화폐(가상 자산)를 보유하는 경우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 계좌(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금융 자산)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 금융 계좌 정보를 다음 해에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예시) 24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 초과 시 25년 6월 신고해야 함.
# 미신고 시와 과소 신고에는 10~2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억 원 이하는 해당 금액 x 10% 과태료 부과
- 20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는 2억 원 + 20억 원 초과한 금액 x 15% 과태료 부과
- 50억 원 초과는 6억 5천만 원 + 50억 원 초과한 금액 x 20% 과태료 부과
그리고
미신고와 과소 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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