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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노후+건강+보험+의료)+저출산/건강+보험

[건강보험 #8] 지역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 제도 추가 내용!!!

by Rance_랭스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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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월에 포스팅한 지역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 제도의 추가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지역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다녀야 하는 줄 알았는데요~
굳이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안 다녀도 되더군요.


 

18개월 동안 중간에 쉬는 날이 있어서 다른 회사의 기간을 합쳐서 1년 이상만 다니면 됩니다.

 예) A 업체 4개월 + 2~3개월 휴식 +B 업체 8개월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최초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2개월 이상 지체하면 자격이 없어지고,
퇴사하고 2개월 안에 임의 계속 가입을 하지 않으면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의 계속 가입 제도가 적용되면 3년까지 이전에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또한,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현재는 해당이 안  되지만... 
퇴사 이후에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역건강보험료가 유리한지?!
지역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 제도가 유리한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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