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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노후+건강+보험+의료)/건강+보험

[건강보험] 내년(2024년) 3월부터 외국인 국내 6개월 체류해야 의료보험 혜택 적용이 된다.

by Rance_랭스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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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피부양자: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그동안 외국인도 국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별도의 거주 기간이나 체류 자격 등이 필요하지 않아서 이를 악용하여 일부 외국인들이 단기 입국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뒤, 필요한 치료나 수술을 받고 출국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 중국 국적자인 건강보험에서는 22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외국인에게 5560억 원의 흑자를 냈다고 하네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살면서 받는 의료 혜택보다 건강보험에 가입해 내는 보험료가 더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 앱에서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해 본전을 뽑을 수 있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외국인의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소득 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이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이거나 피부양자의 미성년 자녀이다면 국내 체류 자격이 있다고 보이면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법안은 공포 뒤 3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므로, 빠르면 내년(2024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중국인들이 편법으로 의료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었네요~!!

아니면

24년 3월 이전에 의료 혜택 다 받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





#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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