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금투세2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를 내년으로 왜 강행하는가? 오늘은 금투세(금융 투자 소득세) 2년 유예를 왜 내년으로 강행하는가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금투세(금융 투자 소득세)는 주식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로 5000만 원 및 기타 금융 투자소득으로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수익의 22~27.5%(지방세 포함) 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3억 원 초과 시에는 27.5%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9월 정부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 (2025년까지) 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안을 부결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금투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하고, 내년(2023년)으로 강행하려고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 2022. 11. 8. 금융투자소득세 5,0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식, 펀드, 채권, ELS, ETF 등등 모든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적용한 것을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합니다. 보통 하나의 증권계좌를 사용하시잖아요?! 분산 투자하거나 단기적 투자와 장기적 투자로 나눠서 하시는 분들은 증권 계좌를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권계좌가 나눠져 있어도.... 그 증권계좌를 다 합쳐서 5,000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낼 수 있도록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1)를 들면... A 증권 계좌 +4000만 원 수익 B 증권 계좌 +1000만 원 수익 +5000만 원 수익이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예 2)를 들면... C 증권 계좌 +1억 원 수익 D 증권 계좌 -3000만 원 손실.. 2022. 1.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