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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흐름/주식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를 내년으로 왜 강행하는가?

by Rance_랭스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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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투세(금융 투자 소득세) 2년 유예를 왜 내년으로 강행하는가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금투세(금융 투자 소득세)는 주식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로 5000만 원 및 기타 금융 투자소득으로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수익의 22~27.5%(지방세 포함) 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3억 원 초과 시에는 27.5%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9월 정부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 (2025년까지) 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안을 부결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금투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하고, 
내년(2023년)으로 강행하려고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2개월 남은 시점입니다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의 투자 손익을 합산해 부과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정부안보다 크게 앞당기는 데 따른 증권사, 국내 투자자들의 혼란을 감안해 내년 6월에서 12월로 연기하는 내용인가 봅니다.


-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9명입니다.

 

 

그리고

12월 2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는 정부안이 자동으로 본 회의에 부의된다고 합니다.



또한,

실제로 대만에서 주식 양도세(금투세)를 도입해서 30~40% 정도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때 현금을 들고 있다가 폭락하고 난 뒤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2022년 주식시장도 좋지도 않고, 경제도 안 좋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금투세 2년 유예가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무역적자는 지난 4월부터 7개월 동안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김진태 도지사의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불안감 급증

그리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와 연결된 증권사, 저축은행, 중소기업 건설업체 파산 우려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으며,

흥국생명 콜옵션 연기, 회사채 발행 시장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악화 등등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유럽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제가 좋지 않고,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도 금리가 너무 차이가 나면

외화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어느 정도는 금리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게 되어서 내년에도 경제가 안 좋을 것이 분명합니다.

 

 

흠...

여유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정될 때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에,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코인(암호화폐)도 2년 유예된 것이 철회되고, 더 빨리 도입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을 조금 더 생각해 줬으면 하네요~~!!



#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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