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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흐름/주식

금융투자소득세 5,000만원까지 공제 가능

by Rance_랭스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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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식, 펀드, 채권, ELS, ETF 등등 모든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적용한 것을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합니다.

 

보통 하나의 증권계좌를 사용하시잖아요?!

분산 투자하거나 단기적 투자와 장기적 투자로 나눠서 하시는 분들은 증권 계좌를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권계좌가 나눠져 있어도....

그 증권계좌를 다 합쳐서 5,000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낼 수 있도록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처: 무료 이미지 / https://pixabay.com]


 

예 1)를 들면...

A 증권 계좌 +4000만 원 수익

B 증권 계좌 +1000만 원 수익

+5000만 원 수익이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예 2)를 들면...

C 증권 계좌 +1억 원 수익

D 증권 계좌 -3000만 원 손실 

+7000만 원 수익이면....  

7000만 원 - 5000만 원 = 2000만 원에서 22%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 44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금융투자 소득세율은 3억 원 이하는 20% (지방 소득세 포함 22%)

3억 원 이상은 25% (지방 소득세 포함 27.5%)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1년 뒤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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