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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당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산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근로 장려금을 50% 지급하는 재산 합계액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또한,
재산 합산 금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분양권, 회원권, 전세금 등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직 암호화폐는 재산 합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연 3800만 원 미만 ->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 33만 원입니다.
국세청에서 5월 9일, 카톡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자라고 알림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홈택스로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면 메인화면에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누르고 들어가면 근로장려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나옵니다.
저는 작년의 근로소득이 4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라서 그런지~
단독가구의 근로 장려금 최대 165만 원으로 책정되었네요~!!
수령방법 선택과 결정통지서 수령방법을 체크하고,
신청하기 누르면 신청이 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 장려금 신청 접수가 되었고,
8월 말에 얼마가 지급되는지 알려준다고 문자가 오네요~!!
#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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