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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및 기간 (feat.과태료 벌금 50만 원 이하)

by Rance_랭스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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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있는지 아셨나요?!

전 몰랐다가 최근에 알았는데요~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은 7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조사 기간은 7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방문 조사 기간은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입니다.


 

먼저,

비대면 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 24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 하는 방법)
1) 주소지 50m 내에서 정부 24 앱에 접속합니다.
(주소지와의 차이가 50미터 이상인 경우 조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2) 메인화면 상단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활용 동의합니다.

4) 마지막으로 GPS를 켜고, 위치정보를 제출하면 됩니다.

빠르게 하면 1~2분 내에 비대면 조사는 끝납니다.
 

 


그리고

비대면 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방문 조사를 해야 하는데요~

방문 조사 기간에는 이장, 통장과 읍, 면, 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방문 조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중점 조사 대상에는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 계층, 장기 거주불명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벌금 안 내도록 해야겠죠?^^


#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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