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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흐름/주식

[주식] 공매도 상환 기간 90일로 (개인, 기관, 외국인) 동일하게 변경 예정

by Rance_랭스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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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서 차익을 내는 주식 매매 방식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월 16일 목요일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 2곳에서 무차입 불법 공매도 행위가 있어서 적발을 하였고,

11월 6일에는 공매도 금지를 내년(2024년) 6월 말까지 약 8개월간 한다고 했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보면,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기간을 개인투자자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고, 개인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와 같이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차인 경우 주식 대여자의 상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라도 이를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장은 되지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그렇게 유리해지지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연장이 된다는 건 계속 연장도 가능하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서~~

이 연장도 제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개인투자자의 대차의 현금 담보비율은 120%에서 105%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와 같아집니다.

주식으로 담보가 제공된 경우는 대차 135%,

코스피 200에 포함되는 종목은 12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금융위부위원장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내년(2024년) 6월 말까지이지만,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고,

최대한 노력해서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불법 공매도 이슈가 터져도...

과연, 공매도 관련되어서 바뀌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별 기대는 없었는데요~

이번에 조금씩이라도 바뀌는 부분을 보니까~

시간은 걸리더라도 국내 주식 시장도 장기간 투자자 하는 분들의 종목이 우상향하는 확률은 조금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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