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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흐름/주식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대립... 과연 여, 야 중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by Rance_랭스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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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5년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놓고 여, 야는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2년 유예한 금투세에 대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총선이 다가와서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야당인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 재벌 특혜라고 규정하였고,

내년(2025년)부터 금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네요.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 거래세+투자소득 과세까지 발생하게 됨으로써
국내 주식 시장의 메리트가 없다고 본 자금이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여파로 개인들도 국내 주식보다는 우상향하고 있는 미국 주식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힘은 예전만큼 아닐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

저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

 

그리고
실제로 대만에서 주식 양도세(금투세)를 도입해서 30~40% 정도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때 현금을 들고 있다가 폭락하고 난 뒤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한,

금투세가 폐지가 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된다면...

가상 자산(코인)도 과세 유예는 더 이상 없을 것이고,

내년(2025년)부터 가상 자산 과세도 그대로 시행이 될 겁니다.


내가 투자해서 번 돈의 세금을 무려 22~24%를 내야 되죠ㅠ;



하여튼...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금투세의 폐지와 가상 자산 과세 유예가 될 것인지...

금투세 과세와 가상 자산 과세가 그대로 2025년(내년)에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와 가상자산의 과세에 대해 알아본다면...


- 금투세(금융 투자 소득세)는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로 5000만 원 및  기타 금융 투자소득으로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수익의 22~27.5%(지방세 포함) 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3억 원 초과 시에는 27.5%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 코인(가상 자산)이 과세를 시행할 경우,
25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율 22~24%(지방세 포함)를 적용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 1억 원 이더리움을 구매해서 1억 2000만 원에 매도를 하면, 2000만 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250만 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1750만 원에 대해서 세율 22~24%가 적용되어서 385~42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들 민감한 부분이라서...

정치적인 댓글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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