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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5년) 1월 8일, 채무자의 1달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생계비 통장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전국민이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의 월 185만 원까지는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실제 압류 절차에선 보호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채무자는 매달 법원에 직접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한 뒤에 허가를 받아야지만 18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행정 비용은 채무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행정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또한,
이런 제도를 모르는 채무자는 빚을 갚을 때까지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빚을 안 갚은 채무자 입장이라면...
자신의 통장이 아닌, 가족이나 타인의 통장을 사용할 테니...
자신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건 알고 있을 듯하고...
매달 법원에 직접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하니...
그 부분이 번거로워서 빚 갚을 때까지는 자신의 통장을 사용을 잘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월 185만 원을 보호 받게 되니까~
개인 간의 돈거래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으로 곧 지정이 된다면...
채무자가 잔꾀를 부리면...
빌려준 돈은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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