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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3]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 도난 및 위변조 조심!!!

by Rance_랭스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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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올해(24년) 상반기 해외 신용카드 부정 사용 발생 규모는 1198건이고, 피해액은 16억 6000만 원 정도 발생하였으며...
이 중에서 도난, 분실로 인한 부정 사용은 1074건과 15억 원 정도 피해 규모라고 합니다.

 

피해 사례)

- 1.길거리에 있는 ATM기 또는 사설 ATM기에는 미리 카드 복제기를 설치해서 실물 카드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하는 사례,

- 2.동남아시아 현지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신용카드를 제시했다가 탈취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가기 전에 해외에서 사용할 신용카드는 결제 알림 문자 서비스 신청과 해외 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신청한 카드는 사용할 국가와 1회 사용 금액, 사용 기간 등을 설정하면 도난, 분실로 인한 부정 사용이 발생했을 때 큰 금액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뒷면에는 반드시 서명을 하고,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카드 뒷면의 서면을 하지 않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의 부주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카드 회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의 생각) 일부 책임이라는 말은 피해액이 발생했을 경우...
카드 뒷면 서명만 잘해놔도...
어느 정도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 않을까 싶네요 @.@




또한,
꼭 필요한 신용카드 개수만 챙기고,
이동할 때는 무조건 카드를 소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결제 알림 문자 서비스 신청으로...
도난, 분실로 인한 부정 사용으로 결제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면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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