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에 의료대란이 현실화되면서 2월 20일 서울시 약사회 총회에서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리필제, 성분명처방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안전이 검증된 일부 의약품이라도 약사 처방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약준모(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는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의 반대 이유로 의사가 늘어나게 될 경우 의사들이 부족한 수입을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하게 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현재도 불필요한 의료 행위뿐 아니라 각종 병원 지원금, 대리 수술, 의약품 리베이트 등 수많은 부정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국민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의 계통은 잘 모르니... 제 의견이 아닙니다 @.@)
하지만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흐름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개원의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4년 뒤인 2028년부터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되면서 적자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현재의 건강보험의 체계를 바꾸지 않는다면 2032년에는 적자만 20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필수 의료와 기피 지역, 기피과 같은 곳에 의사들의 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방안과 기피과는 다른 과보다 수입의 차이가 많이 안 나게 하는 조치 방안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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