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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흐름/부동산

부동산 기본 용어와 경매, 권리 분석 용어 대해 알아보자~

by Rance_랭스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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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순에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던 "오늘부터 건물주" 책입니다.

부린이에게는 여전히 부동산 관련된 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기본 용어와 경매, 권리 분석 용어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출처는 "오늘부터 건물주" 안의 내용입니다.

 

 

 

 

 

<부동산 기본 용어>

 

임대인: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준 사람을 말하며 소유자, 집주인이라고도 불린다.

 

임차인: 임대차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하며 세입자라고도 불린다.

 

채권자: 특정인에게 빚을 받아낼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채무자: 특정인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다가구 주택: 단독 주택이라 불리며, 지하층을 제외한 3개 층 이하의 건물이다.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 한 가구씩 독립되어 있다.
그러나 각 구획을 분리해 소유하거나 매매할 수는 없다.
다가구는 일반적으로 한 건물의 소유자가 1명이며,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형태다.
즉, 임대인은 1명 임차인은 여러 명이다. 

 

월세로 살고 있는 저는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에 포함되는 걸까요?!^^
이 건물은 4층까지 있지만... 실제 거주는 2층부터입니다  @.@

 

다세대 주택 : '공동주택'이라 불리며, 4개 층 이하의 건물이다.
다세대는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가 가능하다.
각 호실별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르며, 아파트 개념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다세대는 다가구와 달리 한 호실을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가구에 비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 저자가 다세대 주택으로 소액 투자를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구요~!!
흠...!!!

 

 


<경매 용어>

 

부동산 경매

'경매'라는 말은 '경쟁 매각'의 줄임말이다.
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며,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매 절차에 따라서 최고 가격을 제시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이다.

 

부동산 경매는 크게 임의경매강제경매로 나뉜다.
임의경매는 담보권 설정에 따른 실행을 위한 경매이다.

 

강제경매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 설정이 아닌 카드 빚, 차용증 등은 강제경매를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
주인이 원하지 않아도 판결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

 

 

근저당
미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다. 
근저당을 설정했을 경우, 법원 소송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이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말소기준권리

'말소'라는 단어는 '기록'되어 있는 사실 따위를 지워서 아주 없애버린다는 의미다. 
따라서 말소기준 권리는 완전히 지워지는 것의 기준이 되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보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다.
또한, 대표적으로 (근) 저당, (가) 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이 있다. 

 

<권리 분석 용어>

 

권리 분석
경매 물건을 낙찰받기 전, 낙찰자가 낙찰금 이외에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한 분석이다. 즉, 낙찰자가 책임질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추가로 낼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한 절차다.

 

등기부등본
해당 건물의 소유자, 용도, 평수 그리고 채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건물에 대한 모든 역사가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감정평가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

 

 

매각물건명세서
경매할 때 매각 물건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내용을 기록하여 법원이 비치한 문서
"이 집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참고하고 들어와라."이렇게 말해주는 것이다.
매각물건명세서가 중요한 이유는 법원에서 책임을 지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명세서에 없는 내용이 나중에 발견된다면 무료로 취소 신청을 받아준다.
반면 물건명세서 문제가 아닌 개인적 사유로 취소할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물건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현황조사서 : 현재 상황을 조사한 것으로, 가볍게 참고만 하면 된다

 

유찰 : 경매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일정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

 

말소 : 소멸과 같은 말. 

 


#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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