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존재한 친족상도례(친족간 재산 범죄 면죄부)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올해(24년) 6월 27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국회가 늦어도 내년(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개정해서 적용이 되어야 친족 간의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안 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로 넘어가게 되면...
친족상도례 형 면제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친족상도례 관련 형법 328조 1항을 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과 그 배우자 간의 절도, 공갈, 사기, 횡령, 배임 등등 재산 범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고...
심지어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딸)의 재산을 횡령해도 이 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는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
그러면서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이 법을 악용한 연예인 사례는 박수홍 친형의 횡령 사건, 박세리 부친의 사문서 위조 혐의 및 채무 문제 사건, 트로트 가수 장윤정 가족 사건 등이 있습니다.
- 이 법을 악용한 일반 사례는
1) 남자가 돈이 많았는데 재혼을 하였고..
재혼을 한 배우자와 배우자의 딸이 몰래 남자의 금고를 털려고 한 사건
2) 지적장애인이 부친 사망 후 함께 살고 있는 작은아버지 부부에게 2억 원 이상의 돈을 빼앗겼음에도 친족상도례로 인해 기소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들 말고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겠죠 @.@
또한,
내가 믿었던 가까운 사람에게 돈 관련되어서 내가 당할 수도 있고,
서로 간의 돈 관련되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었으면 하네요~
국회의원들 일 좀 하시죠?!
#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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