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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광고주에게 경제적 대가(현금, 해당 상품 등)를 받은 인터넷 게시물,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등에 광고 여부에 대한 게시물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공개하도록 해두는 부분을 대부분 게시물 끝에 광고 여부를 표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시물을 읽고, 끝부분에서야 광고 여부인지 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심사지침 개정안을 9월 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올해(24년) 8월 2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블로그 또는 인터넷 게시물,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리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광고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목에 광고 표시가 되면 게시글을 안 읽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문 첫 부분에 광고 표시를 대부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글 쓴 적이 없어서...
광고 여부 표시를 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
#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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